공지사항 · 진료 안내

첩약(한약)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(2단계) 실시 안내

2024년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되어, 건강보험으로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질환이 3개에서 6개로 늘었습니다.
2단계 시범사업 주요 내용 (2024년 4월 기준)

시작일
2024년 4월 29일
기존 대상 질환
월경통 · 안면신경마비 · 뇌혈관질환 후유증
추가 대상 질환
알레르기 비염 · 기능성 소화불량 · 요추 추간판탈출증(허리디스크)
보장 범위
환자 1명당 1년에 2개 질환까지, 질환별 20일분
본인부담률
한의원 30% (한방병원 · 병원 40%, 종합병원 50%)

안녕하세요. 수원 영통 윤빛한의원입니다. 2024년 4월 29일부터 첩약(한약)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2단계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.1

기존 월경통, 안면신경마비,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알레르기 비염, 기능성 소화불량, 요추 추간판탈출증(허리디스크)이 더해져 모두 6개 질환에 첩약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 환자 한 분이 1년에 2개 질환까지 질환별로 20일분씩 건강보험으로 처방받으실 수 있고, 한의원의 본인부담률은 30%입니다.

윤빛한의원에서도 첩약 건강보험 한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. 대상 질환과 처방 절차는 첩약 건강보험 한약 안내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. 첩약 건강보험 한약은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기도 합니다.

첩약(한약)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안내 — 대상 질환 6개로 확대
첩약 건강보험 한약 실물과 복용 설명 리플렛

출처

  1. 박서영. 첩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 3개→6개로 확대. 메디칼업저버 [Internet]. 2024 Apr 29 [cited 2026 Sep 25]. Available from: https://www.mo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31627